1단계 사전 검토
01준비 단계사전 검토
거래를 시작하기 전,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.
무엇을 확인하나
- 이 매물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인지 (구역 내 아파트·연립·다세대 등)
- 매수인의 이용 목적이 실거주로 소명 가능한지
- 축소된 대출 한도(15~25억 4억, 25억 초과 2억) 안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한지
실무 포인트
- 심사 대상은 '아파트'가 아니라 '매수인의 상태' — 같은 단지·평형도 매수인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.
- 세입자가 있는 매물이라도 2026.5 유예 요건을 확인하면 진행 가능할 수 있습니다.
02준비 단계허가를 정지조건으로 한 매매계약(또는 예약)
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합니다. 문서 제목보다 '실질'이 중요합니다.
핵심 개념
'약정서'라는 제목을 붙여도, 목적물·매매대금·지급조건·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면 법원은 이를 매매계약(또는 강한 구속력의 예약)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. 제목이 성격을 정하지 않습니다.
자주 틀리는 부분
- '불허 시 자동 해제'보다 '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'이 정확한 표현입니다.
- 위약금·손해배상은 '정당한 사유 없는 신청 거부·허위자료·협력의무 위반' 등 귀책사유가 있을 때로 한정해야 하며, 단순 불허와 구분해야 합니다.
약정금 처리
- 반환 조건을 계약서와 문자에 함께 남기고, 계좌이체 메모에 '토지거래허가 조건부'를 기재해 자금과 목적을 연결하세요.
- 신뢰가 낮거나 고가 거래면 법무사·에스크로 예치를 권장합니다.
03허가 절차토지거래허가 신청
매수인·매도인이 공동으로 관할 관청에 신청합니다.
신청 서류
-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· 토지이용계획서
- 매매(예정)계약서 또는 조건부 계약서 사본
-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(예금잔액증명, 대출 예정 확인서 등)
- 주민등록등본·초본, (해당 시) 기존 주택 처분·임대차 종료 관련 서류
역할 분담
- 실거주 소명자료는 매수인이 직접 준비하는 것이 신빙성 측면에서 유리합니다.
- 고가·복잡한 자금출처는 법무사 개입을 권장합니다.
- 중개사는 설명의무 이행 기록을 반드시 보관하세요.
04허가 절차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
관청이 실거주 목적과 자금조달계획을 심사합니다. 통상 15일 내외.
심사 초점
- 실거주 목적이 실제로 가능한지(기존 거주지 처분·임차 종료 시점 등)
- 자금조달계획이 증빙과 일치하는지
- 신규 갭투자(전세를 새로 끼워 매수) 정황이 없는지
불허 시
- 반려 사유를 명확히 확인하고, 재신청 가능 여부와 약정금 반환 절차를 즉시 진행합니다.
- 허가받을 의사 없이 처음부터 허가제를 잠탈하려 한 계약은 '확정적 무효'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.
05허가 절차허가 시 계약 효력 확정 (소급 유효)
허가를 받으면 ②에서 체결한 계약이 처음 체결 시점으로 소급해 유효해집니다.
이 단계의 핵심
허가 전 계약은 '원천 무효'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 상태였습니다. 허가가 나오면 그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로 확정됩니다(대법원 판례). 따라서 정지조건부로 계약했다면 새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없습니다.
법리
- 대법원: 허가 전 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,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해지는 계약으로 봅니다.
- '허가 후 정식계약을 새로 체결한다'는 일반화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— 당사자 합의 시 세부조건 반영 계약서를 다시 쓸 수는 있습니다.
06취득 · 이행취득 (소유권이전등기)
원칙적으로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취득(등기)을 완료합니다.
기한 관리
- 핵심은 '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취득·입주'라는 원칙입니다.
- 잔금·전입 시점은 매매계약과 허가조건, 이용계획서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법이 '잔금 4개월', '당일 전입'을 획일적으로 못박은 것이 아닙니다.
실무 권장
- 대출 심사를 조기에 진행해 취득 기한 도과를 방지하세요.
- 취득이 지연되면 이용의무 위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.
07취득 · 이행입주 및 실거주 개시
허가조건과 이용계획서에 따라 입주합니다. 세입자가 있으면 유예가 가능합니다.
2026.5 세입자 실거주 유예 확대 (2026.5.29 시행)
- 세입자가 있는 주택(비거주 1주택 포함) 전체로 유예 대상 확대 —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입주 유예 가능
- 요건: 매도인은 2026.5.12 기준 임대 중, 매수인은 같은 날부터 계속 무주택
- 신청 기한 2026.12.31, 늦어도 2028.5.11까지는 입주
- 유예를 받아도 입주 후 2년 실거주 의무는 그대로 — 신규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님
유의점
- 유예는 기존에 세입자가 있던 주택에 한정됩니다.
- 매수인이 신규로 전세를 끼워 매수하려는 순수 갭투자는 여전히 실거주 의무와 충돌합니다.
08사후 관리이용의무 이행 및 사후 관리
입주 후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고, 지자체 조사에 대응합니다.
위반 시 제재 — 두 제도는 별개
허가 자체를 안 받은 경우(형사처벌)와 허가 후 이용의무를 어긴 경우(이행강제금)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.
근거 및 요율
- 허가 없이 계약 체결/부정한 방법 취득 → 2년 이하 징역 또는 공시지가 30% 이하 벌금 (제26조)
- 이행명령 불이행 — 미이용·방치 10% / 목적 외 임대 7% / 목적과 다른 이용 5% (제18조·시행령)
- 이행강제금은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반복 부과 가능
중개사 리스크
- 허가 요건 미안내로 거래가 무산되면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소지가 있습니다.
- 실거주 의사 없음을 알면서 허가 신청을 대행하면 행정·형사 책임 소지가 있습니다.